안정적인 제2의 직업, 혹은 성공적인 개인 사업을 위해 택시 운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택시 면허 취득 과정은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과 개인택시 면허 양수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뉩니다.
특히 최근 규제 완화로 일반인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취득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I. 택시 운전의 시작: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증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법인 택시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1.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자격
- 만 20세 이상인 자
-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운전면허 보유 기간 기준, 취소·정지 기간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정 범죄 경력 등)
2.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CBT 방식)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설시험장에서 CBT(컴퓨터 방식)로 매일 시행됩니다.
| 구분 | 시험 과목 및 문항 수 (총 80문항) | 합격 기준 |
|---|---|---|
| 필기 시험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20), 안전운행 요령 (20), 운송서비스 (20), 지리 (20) | 총점의 60% 이상 (48문항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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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하지만, 특히 '지리' 과목은 지역별 문제가 출제되므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자격증 가이드북 등을 참고하여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II.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조건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 발급이 아닌, 기존 면허를 소유자로부터 양수(매매)하는 방식으로 취득합니다.
2021년부터 법이 완화되어 사업용 차량 경력이 없더라도 일정 무사고 경력과 교육 이수로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택시운전 자격증 보유 필수)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A.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 (경력 완화):
면허 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 5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 (단, 지자체별로 2년 6개월 무사고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
B. 일반 운전자 (자가용 무사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을 가진 자가 아래의 양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일반인 대상 개인택시 양수 교육
- 교육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화성, 상주 등)
- 교육 시간: 40시간 (5일 과정)
- 교육 수료증: 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무사고' 경력은 경찰청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의 무사고 기준을 따릅니다. 이는 면허 정지나 취소, 중대한 교통사고 등이 없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법규 위반 기록과는 구분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