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남은 2개월 절세 전략 완성!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완벽정리

"2026년 1월, 환급 폭탄을 위한 전략!" 국세청 홈택스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결혼 세액공제 신설, 주택자금 공제 대폭 확대 등 주요 개정 세법을 확인하고, 남은 연말까지의 소비를 설계하여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들은 다가오는 2026년 1월에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 및 출산 장려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유리한 지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2025년 귀속, 핵심 개정 세법 3가지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결혼, 출산, 주택 등 민생 지원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확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 공제액: 부부당 최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초혼/재혼 무관, 생애 1회).
  • 🏠 주택자금 공제 대폭 확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 한도가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 👶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출생일 이후 2년 내 기업이 지급한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놓치지 마세요! (맞춤형 안내)
국세청은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적용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남은 연말, 절세를 위한 소비 전략 🎯

'미리보기'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남은 1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계획을 지금 바로 조정하세요.

현재 상황 (9월 기준) 남은 연말 (10월~12월) 지출 전략
총급여 25% 미만 사용 👉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집중 사용해 우선 공제 문턱(25%)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25% 초과 사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공제율 40%)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세요.
⚠️ 놓치기 쉬운 주요 항목!
2025년 귀속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니, 연금 수령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하세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Q&A 📌

Q: 홈택스 '미리보기' 접속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Q: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도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동의 후 부양가족을 추가/삭제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 세액공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A: 👉 '미리보기' 서비스의 예상세액 계산 단계에서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을 반영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올해 달라진 세법을 최대한 적용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에 유리한 소비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2026년 1월에 기분 좋은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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